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저는 4년전에 건설일을 하다가 ..
  • 등록일  :  2020.11.07 조회수  :  638 첨부파일  : 
  • 저는 4년전에 건설일을 하다가 동료작업자의 실수로 오른쪽팔을 크게 다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증거가 될만한것을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검찰청에 무혐의로 송치되고 담당검사도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보고 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문자로 받았는데요
    방금 통지서를 받아보니 또 증거가 없다 이런식으로 핑계나대고 혐의없음종결 내렸다고 써있더라구요
    제가 일할때 수술한곳이 많이 아플때도 있고 이문제에 대해서 누가 말을해준적이 있는데 한번죽은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않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후유증이남을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않고있어요 경찰이나 검사들은 매번 증거가 없다는핑계나 대고 있으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자기들맘대로 그렇게 없었던걸로 해도되는건가요?
    무슨 검사들이 일을 이런식으로 하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덧글글쓰기0